삼성화재. 사진. 삼성 제공
삼성화재. 사진. 삼성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검찰의 ‘몽니’에 대한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이른바 ‘C-쇼크’를 넘어서기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이같은 삼성그룹의 행보가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1년 반 넘게 진행해온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 등 사내 연수원 두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생활치료센터(180실 규모)가 수도권 지역의 경증환자 치료·모니터링 및 생활 지원에 활용되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그룹은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 삼성의료원 소속 전문 의료진도 파견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3개 병원의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한 조를 이뤄 파견되며, 순환근무 형태로 의료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삼성 측은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110실 규모)도 다음주 중 수도권 지역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하지만 삼성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검찰은 1년 8개월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말 불기소뿐 아니라 수사 중단까지 권고한 바 있다.

통상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랐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3주 전후로 발표했으나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권고 결정을 내린 지 50일이나 지났음에도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어서 이를 앞두고 지난 23일까지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됐으나 아직까지도 검찰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최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을 위한 보완조사 명목으로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추궁과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바 사태에 대해 기소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삼바 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썼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부르고 있다"며 "들리는 바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으로 하루 종일 잡아둔다고 한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에 관해 검찰의 기소 강행을 무리수로 보고 총수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 및 4차 산업 관련 R&D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행보를 거론하면서 미디어SR에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결단 없이는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위기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혐의는 이재용 사인(私人)에게 부여된 것일 뿐,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 지난 5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콜옵션 등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증거가 추가 발견됐다며 이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문건에는 이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콜옵션 행사 계획 등 주가조작을 명시적으로 설계한 내용이 담겼으며, 이들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추진 당시 콜옵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 증거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과정에 불법·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는 한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과정에도 고의적 분식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음에도 이 부회장이 이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증거 은폐 등을 지시,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 부회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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