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최태원 SK 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과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인 재산 분할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열린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양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은 약 46분만에 종료됐다. 1차, 2차 재판이 각각 7분, 10여분 만에 종료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재산목록에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양측 대리인은 모두 비공개 재판임을 고려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병합되면서 소송의 규모가 커져 양측의 이혼 소송은 단독 재판부에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어간 상태다.

양측은 각각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재판에 힘을 주고 있다. 노 관장이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57·17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17일에도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5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선임해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제출한 감정신청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다. 노 관장 측은 변론기일에 앞서 전날인 20일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3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신청은 소송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 비상장주식, 미술품 등의 자산에 대해 시세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시세를 측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소송 기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적어도 2~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5년 3개월에 걸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과정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지난 5월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부분 수정을 요구한 뒤 10분여 만에 종료됐다.

두 사람 간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불붙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실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이혼조정이 결렬된 가운데 노 관장이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돼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된 후 현재에 이르렀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 지분에서 42.29%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548만주로 1조 3700억원(22일 시가 기준)에 달하며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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