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재판에서 각자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양측이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도록 한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26일 비공개로 진행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변론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재산 목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모습을 보였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지난 4월 이혼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직접 재판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법정에서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없던 일로 하고 혼외자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노 관장이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들며 이혼의사를 전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지분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SK그룹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주) 주식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대략 548만주다. 27일 오전10시 기준 주당 26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이를 환산하면 1조 4400억원에 달한다.

SK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향후 (최 회장이) 출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병합되면서 소송의 규모가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어갔다. 다음 변론기일은 양측이 조율해 2개월 내에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