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B그룹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가사노동자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은 정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이사는 미디어SR에 “범행 횟수가 잦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 양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가해자 처벌 의사, 피해자의 회복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