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타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 무죄 선고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모빌리티 기업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빌리티 기업들은 각각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빌리티 기업 간 성패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기반으로 했다. 법안에는 렌터카 기사 알선 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함께 타다의 렌터카 기반사업을 사실상 금지해 `타다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타다는 11~15인승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해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 삼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티원모빌리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 7개업체는 지난달 27일 타다금지법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사진. KST모빌리티

7개 업체의 공통점은 국토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상생안을 통해 `택시 면허 안에서 사업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업체들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 대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택시법인을 인수하는 등 큰 비용을 들였다.

타다가 합법이 되거나 여객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업체들은 헛돈을 쓴 셈이 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7개 업체들은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했다"면서 "그런데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렌터카 기반 사업은 각종 규제로 묶인 택시와 달리 차량도, 요금도 자유자재로 받을 수 있다"면서 "굳이 사업하기 편한 렌터카를 두고 택시를 선택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 때문인데, 사실상 억울한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무죄 선고 후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큰 비용을 들여 택시 기반 사업을 준비해왔음에도 사실상 헛수고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타다와 차차크리에이션 등 렌터카 기반 서비스 업체들은 여객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는 무죄를 받음으로써 여객법 개정을 저지할 시간을 벌게 됐다. 동시에 타다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오는 4월 타다 운영사 VCNC는 모회사 쏘카로부터 독립해 홀로서기에 나선다. 먼저 타다는 택시와 함께하는 `타다 프리미엄` 운영차량을 1000대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타다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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