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VCNC 박재욱 대표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6명의 위원(부장, 주무검사)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타다의 영업이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타다) 대표 등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 구성원 이외에 스타트업 업계,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소심의위원이 아닌 부장검사 5명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의견 수렴 뒤 최종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고,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쏘카와 VCNC는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미디어SR에 "조합은 검찰 항소를 환영한다"면서 "1심 판결의 어긋난 판단이 2심에서는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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