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한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신한은행이 2700억원가량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의 원금 일부를 내달부터 상환한다고 밝혔지만, 부실펀드에 투자된 나머지 절반의 투자금은 상환이 불투명하다.

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CI 펀드 투자자들에게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자 원금의 52%를 우선 상환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25일 라임자산운용 측이 신한은행에 보낸 '펀드 환매연기에 따른 예상 분배일정'에 기반한 계획으로, 전체 설정액 중 정상 자산인 해외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된 원금에 한해 상환될 예정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약 200억원 판매된 라임CI 펀드 1Y 7호의 경우 오는 6월 만기가 돌아오지만, 3월에 전체 설정액의 약 12%, 4월 15%, 5월 16%, 6월 9%씩 총 52%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3월부터 6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라임자산운용에 의해 임의로 고위험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제외하고, 해외 매출채권에 투자된 원금은 전부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에서 1호부터 13호까지 판매한 라임CI 펀드는 펀드별로 매출채권 비중이 전부 달라 투자자들은 최소 52%에서 최대 89%까지의 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예정이다. 

한편 부실펀드인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플루토 TF 1호로 흘러 들어간 나머지 투자금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플루토 FI D-1호는 이미 46%의 손실이 발생했고,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는 아직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약 50%의 손실이 예상된다.

모펀드 손실에 따른 자펀드 기준가격 하락은 예정된 수순임에 따라 최악의 경우 라임CI 펀드 투자자들은 원금의 52%~89%만 건질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매출채권에 투자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가 돼야 고객에게 상환할 수 있다"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만큼 상환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지만 회수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라임 CI펀드를 470여명의 고객에게 270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당시 CI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인 해외 채권에 투자되며, 보험 가입으로 안정성을 높여 손실 위험이 없다고 안내됐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손실을 돌려막기 위해 정상 운용된 CI펀드 자금 중 1000억원가량을 빼내 부실 펀드에 재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아직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이라 손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CI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가시화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으나, 신한은행이 위험성을 의심하지 않고 라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는 데서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한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CI펀드에 부실 자산이 불법 편입된 것을 확인한 게 10월 초인데,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는 CI펀드가 100% 매출채권에 투자돼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시기"라면서 "지난해 7월 문제가 불거진 라임 펀드는 당사가 판매했던 CI펀드와 전혀 상관없는 상품으로, 라임운용 전체의 유동성 문제였다면 매출채권에 투자된 52%~89%의 원금도 회수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피해자들은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의 사기혐의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신한은행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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