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각 사 제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 등 지배구조 향방에 적신호가 켜졌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에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하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및 200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쳤다.

3차례에 걸친 은행 측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된 그대로 정해진 것인데, 기관 징계는 당초 조사부서가 제재심에 올린 '3개월 업무정지' 보다 높아졌다.

금감원 측은 DLF 사태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우려했던 경영진 중징계가 현실화하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비상이 걸렸다. 이번 징계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무산시키고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인 함영주 부회장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재심에서 경영진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직에 새로 취임할 수 없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제재 효력이 발생할 경우 연임이 취소되고,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새로운 회장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 측에서 제재 결과에 불복해 금감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최종 판결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결국 징계가 확정된다고 해도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주주총회 이후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행정소송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은행 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따로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 수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에서 결정한 제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제재심 결과를 검사국에 통보하면 검사국에서 금감원장에게 보고한 후 원장의 결정을 받을 것"이라면서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미룰 사안은 아니라서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관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건은 금융위원회에 제재권이 있어 금융위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장이 확정하는 임원 제재만 먼저 은행에 통지할 수도 있지만, 같은 사안으로 묶인 제재안이 모두 확정된 후 한꺼번에 최종 검사서를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제재 확정 시기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금융위 및 증선위 개최 시점과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중 금융위 정례회의는 5일과 19일, 증선위는 12일과 26일 열릴 계획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당초 29일에 발표하기로 예정됐으나, 3인 후보 심층면접에 따른 임추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임추위 위원장으로 있는 손태승 회장도 이날 임추위에 참석해 최종 은행장 후보 1인을 가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임추위는 오늘 그대로 진행한다. 오전 중 임추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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