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성가족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의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됐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 등의 개인사정으로 피해자 본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 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감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거부할 수 없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