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혜정 기자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 특별단속을 통해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실시했던 1차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특별단속 기간 동안 웹하드 업체 총 55개를 단속하고, 운영자 112명(구속 8), 헤비업로더 647명(구속 17)을 검거했으며 14개 업체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이후 웹하드 상 불법촬영 · 음란물 유통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1·2차 단속 시 확인된 범죄수익, 총 116억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1,823억원의 불법수익에 대해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 과세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2차단속의 주요검거 실적은 사업장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수사를 통해 형식적인 업체 대표가 아닌 웹하드업체 실운영자 검거, 음란물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헤비업로더에게 판매한 조직 검거, 웹하드 업체와 유착돼 음란물을 유통한 업체 직원 및 헤비업로더 검거 등이다. 또 국외에서 음란물을 유통한 헤비업로더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하여 구속하는 성과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1·2차 단속으로 웹하드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웹하드와 운영사이트를 자진 폐쇄하는 업체가 나타났다.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 50개(2018. 7 기준)에서 단속 이후 42개(2019. 5)로 감소하였고, 웹하드사이트(7개)와 성인게시판(2개)이 자진 폐쇄됐다.

웹하드 상 국내 불법촬영물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물(AV)과 중국·서양 음란물, 성인방송, 성인웹툰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해외 SNS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유통 플랫폼이 변화됐다.

경찰청은 1차·2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완전근절을 목표로 연말까지 단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경찰의 1~2차 집중단속 및 결과와 관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14일 미디어SR에 "확실히 국내촬영물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중국, 태국, 일본 등 해외촬영물들의 수가 늘어났고 또 해외영상인 것처럼 국내 피해 촬영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인방송 방식으로 변모하는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같은 본격적인 수사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웹하드 카르텔 근절 대책 마련의 의지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방지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촬영물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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