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경쟁사였던 요기요의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40억달러(4조7000억원)에 팔리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이 90%가 넘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고 김봉진 대표 등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서류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자산/매출 기준으로 신고 회사 3000억원, 상대 회사 300억원일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배달의민족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 DH코리아의 매출은 약 1200억원으로 알려져 있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에 따라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우아한형제들과 DH가 공정위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고, 3위 사업자인 배달통마저 DH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회사, 그것도 외국계 회사가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료 인상, 가맹점수수료 등 소비자 및 자영업자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미디어SR에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두 플랫폼을 한 회사가 운영하면 수수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배달 때문에 마진이 줄었는데 장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달기사 노조 라이더유니온 또한 입장문을 밝히고 "라이더들은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을 일삼는 두 회사의 통합이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장의 반감을 사는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경영진의 확고한 철학이다. 또, 한국 내에는 시장 가격을 감시하는 다양한 제도적, 비제도적 장치와 기관, 단체가 있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은 국내 시장에서 리더십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해외 진출까지 꾀하기 위해 성사됐다. 배차 시스템이나 잘못된 주문을 걸러내는 시스템 등 기술적으로 고도화될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배달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전화를 통해 주문하는 배달시장까지 포함하면 배달앱 시장은 전체 배달시장에서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소의 2018년 전국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의 86.8%가 전화 주문을 이용하는 반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사람은 6.4%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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