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KEB하나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다음 주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됐던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에 대해 기관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판매한 양매도 ETN은 코스피200 지수가 특정 구간 이내에 있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매달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상품으로, 한 달 내 코스피200 지수가 5%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으면 일정 수익을 얻는 구조다. 지수가 일정 구간을 벗어나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원금손실 폭의 제한이 없어 대규모 손실을 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TN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한 후,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해 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검사 돌입 후 약 1년 만에 제재심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최고위험' 등급이 매겨진 파생상품을 소비자에게 '중위험' 상품으로 소개해 팔았다는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다. 소비자에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투자 위험의 5단계 등급 중 '최고위험'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수준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는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28일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서 "규정상 제재심 의결 후 공시되기 전까지 안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초고위험 상품을 안정 투자 성향 고객에게 중위험 상품으로 불완전판매했다는 점에서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DLF 사태에 대한 은행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검토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내달 중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기관 및 경영진 제재안이 빠진 DLF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에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영진 책임을 묻겠다는 제재 방침을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미 오래전 금융당국에서 검사한 부분에 대해 최근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따로 전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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