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제공 : NH농협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김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 이하인 90만원이 나오면서 연임 가능성이 열렸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6년 3월 중앙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3위를 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과 공모한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형 이상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김 회장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 김 회장은 대외적으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를 중임제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번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아 연임을 위한 준비 작업 착수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물리적으로 선거 일정에 돌입할 수 있다.

반면, NH농협지부 등 범농협권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김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역대 회장 4명 모두 비리로 인해 구속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판결 나면 지배구조 전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NH농협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포함 NH농협은행 등의 뿌리가 되는 사실상 협동조합 법인격이자 동시에 전 계열사 포함 삼성전자 이상 자산을 움직이는 지주사임에도 김 회장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김 회장 재판 결과는 개인의 거취 문제로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중앙회의 관여도 없다"며 지난 1심 재판에 이어 이번 2심 선고 공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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