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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대출빙자형 사기가 횡행하고 SNS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급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 공동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 2431억원보다 82.7%, 2천억원 가량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일 평균 134명이 한 사람당 910만원의 사기 피해를 본 셈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했다. 2018년 사기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6만여개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은행권이 66%,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33.9%를 차지했다. 증권사 비대면 개설 계좌를 이용한 사기 건수도 전년 대비 429% 증가했다.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 이상이 78.9%를 차지했다. 20~30대 피해액은 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고 `거래목적 확인제도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 외에도 SNS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며 급전을 요청하는 방식의 사기도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통장과 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보이스 피싱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유통행위와 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계좌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전해철 의원의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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