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의사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기에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3월 18일부터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향후 10년 고정 월상환액고정형 주담대 상품과 향후 5년간 금리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을 오는 3월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위험을 경감하고자 이 같은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10년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변동금리에서 최대 0.3% 가산 금리를 적용해 공급한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는 0.1%대 금리를 우대해준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 해 종전의 LTV, DTI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원금 3억원 기준 3.5% 금리 적용 차주의 경우 1년후 금리 1%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17만원 축소(연간 201만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사움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 이내, 연간 1%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출 차주에게 특약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라 기존금리의 최대 0.2% 수준으로 공급하며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게 우선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서민 내 집 마련 상품인 디딤돌 대출 등의 이자를 고시하는 국토부도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중 예적금 금리 인상 여파가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실적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당장 기준금리가 상승했다고 국토부 고시금리가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