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총괄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8.11.31.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를 위해 제2금융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적용을 서두르고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관리 및 특정업종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부문 대출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금융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2019년 1분기 예정대로 도입하며 부동산 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한해 연간,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정 편중 업종의 개인사업자대출 RTI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1월 28일 기준 1.925%)를 적용한 1.8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영업자 등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정렬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문위원은 미디어SR에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분야 RTI 도입으로 부채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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