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중징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 19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미국 바이오젠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한 것이 맞으므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토대로 심리에 나섰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며 "재무제표 재작성 시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주주나 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이 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디어SR에 "사안이 복잡하나 가능한 빠른 1월 중으로나 늦어도 2월 이내로 결정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5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고의 판정에 따른 조치로 김태한 대표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등을 확정하고 회사 측을 검찰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결정에 즉각 불복하는 입장을 내고 조치통보서가 송달되자마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19일) 삼성전자 용인연구소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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