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는 12월 31일 만료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주 중으로 협의체를 발족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시작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안건을 본회의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여야 합의 이행을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 참조 조건부로 탄력근로제를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팀장은 17일 미디어SR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 사항을 국회 제출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재량근로시간 적용 대상 확대 사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 연장근로수당 협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도입 시 노동자는 40시간 이상 근로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 시 130만원의 소득 손실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는 특정업종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상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경사노위에서 그런 관점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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