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권민수 기자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에 나서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최대 1년, 여당 의원은 최대 6개월로 단위기관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를 위해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공식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초대했으나 거부했다.

지난 5월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일방적으로 관철시켰다는 것이 거부 이유다. 당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도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간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어 52시간 제도 도입 효과를 완전 무효화 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 탄력근로제 조정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영계에게 줄 수 있는 몇 안되는 카드 중 하나다.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저임금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고 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오랜 기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과 단체 협약이 아닌 개별 근로자 동의로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재계 입장을 지속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지난 12일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만큼은 꼭 추진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효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을 두고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단위 기간 조정이 미치는 효과가 분명해서다. 경영계 측이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신제품 출시,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산성 유지가 가능해서다. 52시간 제도 도입 여파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주 최대 64시간 근로해야 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동일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위기간을 1년 기준 2019년 최저임금 8350으로 계산 시 기준 근로자 1인의 연간 손실 추정 임금액은 132만원이다. 반대로 52시간 근로제도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면 300인 모두 탄력근로제 동참 시 최소 3억 9천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올해 2월 28일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되어 7월1일 시행됐다.

경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탄력근로제 도입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 동의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 활용도가 3.4%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반면, 전국집배노동조합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100시간 일해도 주 52시간만 인정된다. 물량 적을 때 근무시간 줄이는 탄력근무제로 명절만 다가오면 걱정돼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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