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용쇼크에 고용시장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 폭을 조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조정하는 등 고용정책 전반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 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되었고 2010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당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은 김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탄력근로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최저임금 관련 "불가항력적으로 올해 논의하기 힘든 면이 있어 당·정·청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52시간을 준수하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로 운영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환영하는 눈치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주 52 시간제와 맞물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과 단체 협약이 아닌 개별 근로자 동의로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재계 측 입장을 전달하라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재계 힘든 사정을 깊게 고민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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