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확인 후 위로금 지급 방침…‘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검토
서비스 장애 요금감액 2019년 1월 청구부터 반영…홈페이지에서 확인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 소상공인의 피해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라 촉구했다 사진: 구혜정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대란을 통한 영업 손실을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한 뒤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T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방안이 담겼다.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을 접수한 뒤 사실 확인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를 위해 KT 직원들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상주해 서비스 장애 사실을 신청 받는다. 장애지역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다.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KT는 용산고객센터 등 4곳에서 운영하던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12일부터 용산고객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KT는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 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이 다 다른만큼 다각도로 고려해서 보상에 대해 개별통보할 계획이다"라며 "구청과 협의를 했고 각 지역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 음식점을 방문 식사하는 것은 구내식당이 이번달 말까지 운영이 안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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