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여전한 반발 움직임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당초 오는 15일 의결할 계획이었던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한유총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가운데, 당초 여당이 계획했던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오늘 심의 이후에 연내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까지 나서 내달 초 별도 법안을 내고 연합심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연내 통과가 어려운 전망이다.

앞서 11일 한유총 측은 박용진3법에서 말하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중 '교비회계의 교육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는 한유총 측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사유재산권을 근거로 한 입장이다. 한유총 측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유총의 이 같은 입장에 분노한 시민단체도 행동에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피아3법(박용진3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 측은 "11월말까지 국회 내 한유총 비호세력을 공개하고, 유피아3법  반대 정당의 지지율을 반토막 내기 위한 시민직접행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이번에 유피아3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정감사는 정치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11월 안에 박용진 3법이 가닥을 잡아 당리당론을 벗어나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내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명시해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것과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사립학교법 내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치원 감사 리스트가 공개되고 논란이 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 역시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