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 구혜정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피의자, 김성수를 포토라인에 세웠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 구치소에서 나와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된다. 이송 전 포토라인에 선 김 씨는 "동생을 공범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잘못한 것에 대해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나온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였지만 대부분 답을 했다. 5분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한 그는 충남 공주로 이송되는 차량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되는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 씨의 동생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이다. 동생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 CCTV에서 동생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항의를 했고 이에 아르바이트생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돌아간 뒤 다시 흉기를 가지고 찾아온 김 씨가 B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이상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아서는 안된다"라는 요지의 글이 올라왔다. 그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기준 8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마감일까지 100만 돌파도 가능해보인다. 이는 역대 최다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 구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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