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성수, 11시 포토라인 세울 예정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김 씨의 동생 역시 다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김 씨 동생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씨 동생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CCTV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김 씨와 함께 김 씨 동생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귀가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 80만 국민의 동의를 받을 만큼, 여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됐고 이 가운데 공범 논란 역시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서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유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철저하고 엄정하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에 경찰 측은 다시 동생을 원점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공범 여부에 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동생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 김씨를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의 이송 전 포토라인에 세울 예정이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항의를 했고 이에 아르바이트생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돌아간 뒤 다시 흉기를 가지고 찾아온 김 씨가 B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이상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아서는 안된다"라는 요지의 글이 올라왔다. 그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기준 8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마감일까지 100만 돌파도 가능해보인다. 이는 역대 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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