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노동시간 단축 적용 방안을 담은 ‘콘텐츠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시작한다.

아울러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는 업계 특성상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콘텐츠 분야는 작품 중심의 산업 구조로 프리랜서가 많고, 작품 완성 전후 집중적으로 근무하며, 창의적 업무와 외부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밤샘 작업,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콘텐츠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협회 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왔었다. 전담팀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 작성,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분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적용과 사례, 질의 응답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콘텐츠 분야의 종사자들이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통해 시간 단축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성과 근로시간 등 콘텐츠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담팀, 현장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고, 사례와 질의응답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수준이다"며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전담팀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탁종열 소장은 미디어SR에 "이번 가이드라인의 전단팀에 드라마제작사 협회 등 제작사들만 들어가 있다"며 "이는 제작사들 의견만 청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며 "제작현장의 실체를 파악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에 콘텐츠 분야 종사자를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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