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감독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총을 적폐로 규정하고 경제단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례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계획된 지도점검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산하 비영리법인을 관할하는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업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라며 "지난주에도 비영리법인 지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가로 NCS 사업과 관련해 용역 회계 부정 의혹이 있어 같이 점검을 하게 된 것이며 우연히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일부 표적 관리 감독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경총이 수행한 정부 용역 사업 'NCS기업활용컨설팅' 회계 부정 의혹이 일자 실제 진행 횟수 차이 여부, 인건비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8월 중 경총에 대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경총은 NCS 사업과 관련해 김영배 전 부회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정부 용역사업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8월 중 점검을 하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진행되는 감독 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고용부 고위 관료 출신인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은 송경식 회장과의 갈등으로 해임됐다. 당시 송영중 부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총을 구태의연한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 회의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두 발언이 맞물려 표적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점검 결과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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