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권민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반발, 재심의를 23일 요청한다.

또 소상공인 연합회는 24일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키겠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양측 모두 당초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차등적용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 연합회 역시 "정부는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 속에 10년 넘게 차등적용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지난 20일 1차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양쪽이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타당성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에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고시된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은 내달 5일 최종 결정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사용자 측의 극명한 반대 의사에 대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있는 노동자들은 인상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는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가 반감된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주장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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