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옥. 2016 삼성증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당시 허위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력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그중 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 수사결과 담당 직원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약 28.1억 주의 주식이 입고되어 21명 직원이 501만 주(1,820억 원 상당)를 주식시장에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안에서도 악의적인 것은 이들 직원 중 구속기소 된 3명의 피의자다. 이들은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회에서 최대 14회까지 분할 매도하면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하였음에도 시장가 주문, 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시켰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문성인 단장은 미디어SR에 "일부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협의를 하고 주가와 시장 흐름을 확인해가며 매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중 매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본 피의자는 없다. 다만, 이들 중 고의성이 강하고 사안이 중한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증권 직원 SNS 대화방에서는 `빨리 팔고 퇴사해`, `감옥 2년 가도 연봉 50억` 등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인 단장은 "실제 주식을 매도한 피의자의 발언은 아니지만, 이 같은 발언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금감원 조사 당시 해당 직원들은 "호기심 또는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삼성증권 측은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지난달 23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21명의 직원과 주식을 착오 입고한 담당 직원과 부서 팀장 2명 등 총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그 밖에도 삼성증권은 이번 매매로 인해 결제 이행에 따른 260만 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하고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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