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옥. 2016 삼성증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배당착오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22일 "전날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제재심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앞서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앞선 19일 검찰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업정지는 신규 투자자에 대한 투자중개업이 정지되는 것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뿐 기존 삼성증권 고객은 계속해서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재심 의결은 금융감독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이 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제재심에서 의결한 징계 수위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 제재심 의결대로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삼성증권 영업정지 보도가 나가자 장석훈 삼성증권 부사장은 22일 공시를 통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 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서 금융당국 제재안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6개월 신규 영업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 제재의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 인허가 사업 진출이 3년간 제한된다.

한편, 삼성증권 주가는 22일 오전 9시 10분 전일 종가 대비 5% 내려 33,9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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