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안은 가결-정관변경안은 부결

19일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제50회 정기 주주총회 현장. / 사진제공=고려아연.
19일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제50회 정기 주주총회 현장. / 사진제공=고려아연.

[데일리임팩트 박세현 기자]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였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가 표대결을 펼친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양측 무승부로 끝났다. 주당 5000원을 배당하는 안건은 가결됐지만 제3자 유상증자 대상 확대 안건은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예정됐던 주주총회는 위임 대리표 양식이 불분명해 위임 관련 검표과정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늦춰져 9시 45분에 시작했다. 주총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맡았다.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위임을 포함해 90.31%가 참석했으며 최 회장과 장 고문 모두 주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총 최대 관심 안건이었던 1주당 5000원 배당안에 대해 참석주주의 61.4%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배당금이 너무 적다며 주당 1만원인 두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배당과 함께 양측간 쟁점이 됐던 제 3자 유상증자(신주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현 정관을 삭제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53.02%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정관 변경 안건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풍은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번 고려아연 주총은 장 고문과 최 회장 일가의 표대결로 주목받았다. 고려아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장씨 일가의 지분은 31.54%, 최씨 일가 지분은 15.90%다.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장씨와 최씨 측은 각각 33~34% 지분으로 비슷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을 제외하고 고려아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는 8.39%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으로 이번 주총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고려아연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배당안과 정관변경안 모두 찬성했다. 

19일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제50회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한 주주의 모습. / 사진=박세현 기자.
19일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제50회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한 주주의 모습. / 사진=박세현 기자.

한편 이밖에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은 고려아연 원안대로 통과됐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도 모두 재선임에 성공했다. 

영풍은 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많은 주주들이 표를 모아 준 덕에 주주권을 침해하는 현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최대주주인 영풍은 앞으로도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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