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 20~40%, 최대 100% 가능
연령,규모,경험 등 고려 45%p 가감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일종의 ‘배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예상대로 투자자별로 상황에 따라 0%~100%까지 배상 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과거 불완전판매 이슈를 야기했던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판매사 뿐 아니라 투자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걸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ELS) 사태 관련 배상안과 더불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주요 홍콩ELS 판매사 대상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배상비율의 경우, 금감원은 판매사들에 공통 적용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를 고려해 20~40%로 설정됐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확인될 경우 판매사(은행·증권) 및 판매 방식(대면·온라인)에 따라 3%p~10%p 가량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이같은 가산 비율이 포함될 경우, 은행권의 실질적인 기본 배상비율은 23%~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와 은행의 책임 사유에 따라 45%p가 가감 조정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우선 ELS피해자 가운데 고령 가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배상비율이 5%p~15%p 높아진다. 또 예적금 가입목적의 고객(10%p), ELS최초 가입자(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5%p~10%p), 비영리공익법인(5%p) 등도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예를 들어, 80대 초반 투자자가 예·적금 가입을 위해 은행에 왔다가 직원의 권유로 ELS에 2500만원을 넣어 손실을 봤을 경우, 은행은 최고 원금의 75%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

또 ELS 상품 가입 권유를 받아 4000만원 규모로 가입한 40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금융취약계층, 첫 투자, 적합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60%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는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반면, ELS투자경험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최소 2%p, 최대 25%p 가량 배상비율이 감소한다. 또 금융상품 이해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입자 그리고 가입금액 규모에 따라서도 5%p~15%p 가량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60회 이상의 ELS투자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손실도 경험한 50대 가입자의 경우 배상비율은 0%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의 책임은 명확하지만 ELS투자 및 손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상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절차를 오는 4월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초 실시한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및 과징금‧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판매사도 이번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 감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조정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원리의 근간’인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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