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배제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주장
빛고을, "반복되는 업무 방해 행위"...강력한 법적 대응 경고

광주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사진 =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광주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사진 =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한양과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 간의 사업 주도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양 측은 롯데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빛고을 측은 한양이 악의적인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지난 19일 광주시청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기자회견을 열어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고, 선분양 전환을 위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을 배제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빛고을은 한양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주가 사업의 내용을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광주시는 공익사업 일환으로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용지 일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이다.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8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한양 대 비(非)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 2021년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그러자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한 것.

이에 빛고을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한양에 시공 권한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낸 바 있다.

상황이 이러자 한양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광주시·사업자·광주시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광주시의 밀실 행정 때문에 사업자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사업자 변경을 포함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CI./ 사진 =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빛고을중앙공원개발 CI./ 사진 =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빛고을은 제안요청서를 적용해 구성원과 시공사 무단 변경을 원상회복하라는 한양의 요구에 대해서는 “롯데건설은 절차와 주주총회를 통해 비 공원 시설의 시공사로 선정됐고, 한양은 대법원에서 시공권 없음으로 확정 판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빈산업 퇴출 요청에 대해서는 “한양은 지난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행사 주주를 퇴출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며 “오직 한양만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대응했다.

나아가 광주광역시장의 법원판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롯데건설의 시공사 지위에 대해 시행·시공사를 자신들로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양은 광주시의 행정을 구속할 만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한양은 SPC의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의 당사자인데 내부 분쟁을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앞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사업 지분율·분양 방식과 관련한 소송전은 결국 사업 지연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빛고을은 "당사 역시 어려운 분양 여건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사업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본사업의 분양가는 민간사업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조성 비용(총사업비)의 증가를 감당해 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의 부지에 공원시설 및 비 공원시설을 건축하는 광주 최대 규모의 도심공원 조성 프로젝트다. 비 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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