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합동 거짓신고의심 124건 정밀조사…탈세의심 등 처분

[데일리임팩트 강보윤 기자]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해 처분했다.

부동산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990건 중 124건을 선별,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25건은 자치구별 행정처분 8건, 국세청 통보 14건, 그리고 행정계도 6건 으로 처분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연·허위 신고, 중개수수료 초과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 조사 후 필요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데일리임팩트에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예방하여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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