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반경 10km내 방역지역 설정·일시이동중지 등 조치
가금농장 기본방역수칙 준수·경미한 증상도 즉시신고 당부

[전남=데일리임팩트 강보윤 기자] 전남도는 지난 13일 영암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공동방제단 소독 / 전남도 제공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공동방제단 소독 /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H5 검출농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과 소독,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발생계열 농장 및 관계시설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데일리임팩트에 “가금농장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색 설사 등 가벼운 증상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충남 1건, 전북 7건, 전남 2건, 총 1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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