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발행 관련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17개 증권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IPO증권신고서 심사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8개사가 IPO 증권신고서를 냈는데 이들 모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며, 36건은 자진 정정했다. 38개사 중 2회 정정한 곳은 14건, 3회 이상 정정한 곳은 8건으로 나타났다.

38건 가운데 22건(57.9%)는 수요예측, 청약일 등 주요 일정 변경으로 평균 26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22건 중 14건은 평균 17일 지연됐고 8건은 평균 44일이 늦어졌다.

간담회에서 주관사 담당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통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력발생일 직전에 정정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요구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이에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주요 정정사유를 보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IPO신고서의 주요 정정사유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상이하게 선정 △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미기재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 기재 보호예수 수량 차이 발생 등이다.

금감원은 업계 요구를 다 반영하는 대신 IPO 증권신고서 심사를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으로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금감원은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는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불만은 일부 발행건에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이 투자위험 확인과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절차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