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에서 '韓 건보 본전뽑기' 꿀팁 공유
18~21년 '중국인 건보 적자' 2844억 달해
보험업계는 신중론...”근본적 문제 해결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 국민건강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중국인들이 기존 병력을 숨기고 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과 고액의 진단비를 챙겨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중국인, 내국인보다 실손보험 혜택 더 많이 가져간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3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건수(20만7066건) 가운데 중국인 가입건수는 14만6328건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이들 세 손보사는 실손보험 시장의 약 41.3%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세 회사 모두 평균 외국인 국적 가입건 손해율에 비해 중국인 국적 가입건 손해율이 7~8%포인트(P) 가량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보다 가입자수 대비 전체 수령액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많고 이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이 손해율이 높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라며 ”중국인들이 타 국적의 외국인들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빈도가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인 가입자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3개사 단순평균 119.3%로 집계됐다. 위험손해율은 발생 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보험사가 중국인 가입자들로부터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평균 119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는 뜻이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은 물론 보험가입 시 엄격한 인수심사를 거쳐야 하는 내국인 보험가입자들과 상대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회사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봐도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사의 중국인 손해율은 124.1%로 외국인 손해율(117.0%)은 물론 전체 손해율(117.4%)을 훌쩍 뛰어넘었다. B사도 중국인 손해율이 110.7%로 외국인 손해율(103.8%)과 전체 손해율(105.0%)보다 높았다. C사 역시 중국인 손해율이 123.1%로 전체 손해율(132.5%)보다는 낮았지만 외국인 손해율(115.4%)보다 높았다.

한국 건강보험료 본전 뽑기 꿀팁을 전하는 중국 여성/사진=바이두 캡처
한국 건강보험료 본전 뽑기 꿀팁을 전하는 중국 여성/사진=바이두 캡처

中 SNS 등에서 국내 보험금 타먹는 법 공유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연일까.

현재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홍슈 등에는 ‘한국 보험금 타먹는 법’, ‘건강보험 본전뽑기’ 등이 버젓이 소개돼 있다. 국민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내 실손보험, 정액 담보 상품 등에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들 수 없거나 4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보험 가입 자격이 관대하다.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입국 후 3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 발급해주는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일부 중국인들이 해당 법을 악용해 중국에서 암이나 뇌질환 진단을 받은 뒤 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겨가는 행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에 달했다.

정치권 중심으로 중국인 가입 조건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 추진

결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조항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나 ‘지역가입자에 준하는 기간’을 추가하거나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언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신중론...”비급여 과잉진료 등 근본적 문제 해결부터”

다만 보험업계는 정치와 연관된 이번 문제에 선을 그으면서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일부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SNS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타먹으려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실손보험 손해율의 근본적 문제인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해결하지 않고 소수의 중국인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해 모든 국내 거주 중국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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