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정경대 그랜덤 기후환경연구소 보고서
작년 기업 상대 소송 19~20년 대비 급증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데일리임팩트 이진원 객원기자] 지난주 오리건주의 한 카운티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초래한 피해에 맞서 주요 석유와 석탄 회사 및 산업 단체를 상대로 500억 달러(약 66조 원)가 넘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와 뉴욕시는 작년 9월에 여러 협회 및 지방 당국과 함께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프랑스 다국적 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환경 단체와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의 주장에 불만을 품으면서 제기하는 소송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고 로이터가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덤 기후환경연구소(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러한 소송을 보통 ‘기후 워싱(climate washing)’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랜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기후 워싱을 ‘기업이나 때로는 정부가 잘못된 친환경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거나, 주장의 의미나 맥락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기후 워싱에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 워싱 소송은 26건으로 2021년의 27건보다 1건 줄었지만, 앞서 2년(2019년 6건, 2020년 9건)과 비교해서는 급격히 증가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조아나 세처와 케이트 하이햄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기후 소송 중 하나는 기업의 기후 공약의 진실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었으며, 특히 적절한 계획과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기후 워싱 소송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환경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ClinetEarth)는 영국의 시장 감시 기관이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상대로 석유·가스 회사인 이타카에너지(Ithaca Energy)가 기후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이 회사의 런던 상장을 허용하는 문서를 승인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런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활동가을 대신해 변호사들이 제기한 기후 워싱 소송 포함 전체 기후 변화 관련 소송 건수는 2,341건이며, 그중 절반은 2015년 이후 제기됐다. 소송은 대부분 미국에서 제기됐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제기된 소송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의 266건보다 적은 19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후  변화 관련 소송 건수(1985년~2023년 3월)> 

출처: 그래덤 기후변화와환경연구소 보고서 캡처 
출처: 그래덤 기후변화와환경연구소 보고서 캡처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이처럼 거짓된 기후 변화 대응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소송이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글로벌 비상사태로 평가받는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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