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불법행위 적발 학원, 과태료 부과

[광주=데일리임팩트 강보윤 기자] 광주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 상당수가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이는 광주교육관련 시만단체(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행정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단체의 제보와 폭로에 따라 지난달 유아대상 영어유치원 18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의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로는 △영어학원으로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유치원'으로 표기한 곳이 6곳 △교습비 허위표시 2곳 △교습비 미표시 1곳 △강사채용 미등록 2건 △시설 미변경 2곳 등 이다.

특히 명칭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이 7개원에 이르렀는데, 이들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했다.

이처럼 학원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영어유치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보고 등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명칭사용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이번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는데일리임팩트에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명칭사용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습과목 쪼개기, 기타경비 과다 계상 등 학부모 경비 가중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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