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장기간 방치된 탓에 산정호수 인근 상인들 골머리
불법 방치 몰랐다면 ‘공무 태만’ 알고도 묵인했다면 ‘징계 사유’

포천시 산정호수 주차장 인근 유스호스텔 부지에 폐콘크리트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 사진 · 김동영 기자
포천시 산정호수 주차장 인근 유스호스텔 부지에 폐콘크리트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 사진 · 김동영 기자

[경기 포천=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경기 포천시 공무원들이 산정호수 유스호스텔 건물 철거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불법 방치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포천시 및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철거된 산정호수 유스호스텔 주변이 폐콘크리트와 각종 쓰레기로 크게 오염되고 있다.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등을 갖춰 호평받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난해 철거됐다.

특히 포천시는 해당 건물 철거 당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해체공사를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었으나, 정작 폐기물관리 부서 담당자들은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통상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포천시의 해당 현장도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해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배출 등록을 하고, 만일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환경지도과에서는 현장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포천시 산정호수 주차장 인근 유스호스텔 부지에 혼합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있다./ 사진 · 김동영 기자
포천시 산정호수 주차장 인근 유스호스텔 부지에 혼합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있다./ 사진 · 김동영 기자

현재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장소에는 다량의 폐콘크리트를 포함 혼합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쌓여있어 향후 처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현재 경매진행 중으로 포천시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폐기물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해당 장소에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불법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폐기물 방치 장소를 제보한 주민 A씨는 “폐기물이 쌓여 있는 장소 바로 옆에 캠핑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면서 “폐기물이 오랫동안 쌓여 있어 인근 상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모른척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 실시간 위치 정보와 폐기물량, 처리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환경 당국에 보내도록 제도를 강화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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