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방치 사실 몰라...철거 착공계 제출 안해 과태료는 부과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유스호스텔 부지에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장기간 적재되어 있다./사진ㆍ김동영 기자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유스호스텔 부지에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장기간 적재되어 있다./사진ㆍ김동영 기자

[경기 포천=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 인근에 건물을 해체한 다량의 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신속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3일 포천시와 주민, 건설폐기업체 등에 따르면 수백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 등이 하천 바로 옆에 그대로 쌓여있어 자연경관훼손은 물론 수질오염도 우려된다. 특히 임야 일부의 땅이 파헤쳐진 곳도 있어 불법훼손 여부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장소는 예전에 유스호스텔 건물로 사용되던 곳으로, 철거 전에는 본동 건물을 포함해 4동의 건물과 대형 수영장이 설치돼 있었다.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 및 혼합폐기물이 쌓여 있어 자연 경관 훼손은 물론 수질 오염까지 우려된다.. /사진ㆍ김동영 기자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 및 혼합폐기물이 쌓여 있어 자연 경관 훼손은 물론 수질 오염까지 우려된다.. /사진ㆍ김동영 기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은 지난 2011년 강제경매가 개시돼 2015년 매각되었으나,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또다시 경매 진행 중이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지난 2021년 포천시에 건물 해체허가를 신청했으나,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해 시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적정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 쌓여있는 건설폐기물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위반한 채 무단으로 적재돼 있는 상태다.

임야 일부가 훼손된 현장. 장마철 집중 호우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ㆍ김동영 기자
임야 일부가 훼손된 현장. 장마철 집중 호우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ㆍ김동영 기자

인근 상인들은 유스호스텔 건물이 철거된 후 폐기물들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어 보기에 안좋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면 흙먼지 등이 날려 장사에도 지장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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