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당수 위반 사항 없어"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 신청 가능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제공 :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제공 : 법무부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이의제기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1일 발표된 론스타 사건 판정 결과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의 불복 의사를 밝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원 대 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925억원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31일 판정했다.이는 론스타의 배상 청구액(43억7900억원)의 약 5% 수준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판정부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다”며 판정부가 론스타 측의 상당수 주장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정에 대해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 이후 120일 이내에 해당 판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경과 또한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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