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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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소송 결과,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약 6조원의 배상금 중 약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원 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925억원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의 배상 청구액(43억7900억원)의 약 5% 수준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조 3830여억원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후,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하나금융으로의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약 6조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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