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입주신청 논란에 감사 의지 밝혔지만 ‘중단’

경주시 관계자 “행정소송․경찰진정 등 사건 확대에 진행 어려워”

[대구 경북 = 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경북 경주시가 건천2 일반산업단지(건천2 산단) 폐기물처리업체 입주신청 행정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주시청 청사 모습. 사진 ․ 데일리임팩트 db
경주시청 청사 모습. 사진 ․ 데일리임팩트 db

소리만 요란하고 ‘군불만 지피다’ 끝난 꼴이 됐다. 경주시는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밝혀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경주시가 자체감사 입장을 밝힌 시점에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돼 경주시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주시 자체감사는 지난 2020년 11월 폐기물처리 입주신청 업체인 H사가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주시가 패소(2021년 10월20일)하는 등 파문이 일자 위선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1심 패소 후 경주시가 항소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경주시가 관련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면 직원 징계로 책임을 부서에 한정하겠다는 의도로 의심 받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행정절차에 대한 법리해석 등 조사는 시작 단계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다 해도 공개는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부득이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H사가 2020년 1월 경주시에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경주시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H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주시의 공해 등 ‘수인한도’ 초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주시는 법무부방관의 지휘를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항소심은 1차 변론이 끝난 상태로 조만간 최종 결심이 나올 것을 보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행정소송과 경찰진정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 진행이 어려워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시의 건천2 산단 관리기본계획이 실지 현황과 맞지 않다며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돼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건천2 산단내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를 반대해 온 박광호 경주시의원은 지난 2월 경주경찰서에 건천2 산단의 전반적인 행정처리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일각에서는 진정 내용이 경주시 공무원과 업체 간 결탁 등이 담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광호 의원은 데일리임팩트에 “(경주시 공무원 관련)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건천2 산단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는 인근 마을 환경피해가 불보듯이 뻔하고, 특히 기본관리계획이 실지 현황과 맞지 않아 경찰에 확인 차원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건천2 산단은 건천읍 용명리 산 269-4번지 일원에 98만683㎡(29만9380평) 규모로 지난 1995년 착공, 2016년 준공해 2019년 6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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