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오락가락 행정이 손실 키워”…시, ”수인한도 초과 우려 반려“

 

경주시청 청사 모습. 사진 ․ 다음 이미지 캡쳐
경주시청 청사 모습. 사진 ․ 다음 이미지 캡쳐

[대구 경북 = 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경북 경주시 건천2 일반산업단지(건천2 산단)에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를 놓고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업체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체는 입주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서 경주시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입주신청을 반려했다며, 2020년 11월24일 대구지방법원에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0월20일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에 불복한 경주시는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받아 11월1일 즉각 항소했다.

건천2 산단은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269-4번지 일원에 98만9683㎡ 규모로 지난 1995년 착공해 2019년 6월 준공했다. 유치 업종은 폐기물 수입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금속가공업, 가구 제조업 등 15개 업종으로 현재는 4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산업단지 내 코드 조정까지 협의 했는데...

경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푸름은 지난해 1월 폐기물처리업을 위해 폐기물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한미푸름의 주장에 따르면 경주시는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부족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후 입주 계약심의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한미푸름은 신청을 취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월31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재신청해 경주시(자원순환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다. 이후 3월20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 단지 내 코드 조정처리로 상호간 가닥을 잡고 10월20일 입주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주시(기업지원과)는 경상북도 고시2019제144호에 담긴 공해, 용수, 인접업체 영향, 기타 등의 사유를 들어 입주신청을 반려했다.

한미푸름 관계자는 “경주시 담당부서가 요구하는 대로 따랐는데 부서과장과 팀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경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수십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 악취, 폐수 등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경주시, “최종심 결과에 따라 대응”

경주시의 수인한도( 환경권의 침해로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 초과 주장에 대해 법원은 경주시가 한미푸름의 입주로 악취 등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해 그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한미푸름의 사업계획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폐수, 대기오염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신청지에는 폐기물 관련 업종이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입지 등을 고려하면 신청지에 한미푸름의 입주가 된다 해도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경주시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로 판결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업체가 주장하는 그동안의 행정절차 주장이 맞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시는 입주신청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려 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최종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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