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우리은행, 유동성 문제 무시하고 판매" 주장

우리은행 "본인 형량 감경 목적의 허위 고소, 엄중하게 대응 " 강조

제공. 라임자산운용
제공. 라임자산운용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부사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및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소장을 통해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에 무리하게 출시를 요청했다”며 “당시, 라임은 짧은 만기와 급속도의 자금 유입‧유출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우리은행 측은 오히려 만기 시 재판매(롤오버)를 약속하고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어 “이후 우리은행 측이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결론적으로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규모는 3577억원에 달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단일 금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개인 투자자 판매 금액도 가장 많은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라임펀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사 착수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은 올 초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수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이 최근 DLF사태 관련 징계취소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라임펀드 관련 징계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이번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측은 "당시 우리은행은 ‘총수익스와프(TRS)뱅크’인 일부 증권사와는 달리 단순 판매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엄연히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고소‧고발인은 라임펀드를 위법하게 운용해 투자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우리은행의 임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 허위고소 및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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