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銀에 손실액 중 최대 78% 배상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 감경 가능성도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해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측에 피해자들의 손실액 중 최대 78%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분조위의 이번 결정이 하루 앞(25일)으로 다가온 우리은행 제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에서 피해자 3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분조위에 부의된 3건에 대해 모두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점, 고액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 배상 비율을 각각 55%(우리은행), 50%(기업은행)로 책정한 후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점과 주요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배상을,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대해선 68%의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65%의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 서창대 분쟁조정3국 팀장은 “우리은행‧기업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임펀드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펀드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일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이번 분조위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 사 관계자들 모두 한 목소리로 “분조위의 조정안은 내부 검토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양 사 모두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제재심을 앞둔 우리은행은 손태승 회장 대상의 징계 감경을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25일로 예정된 제재심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측이 출석해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평가 의견을 내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주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3월초로 예상되는 다음 제재심 진행 전 우리은행측이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만약 조정안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이미 통보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징계안과 관련된 또 한번의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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