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욱 태평양 변호사. 제공 :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태평양 변호사. 제공 : 법무법인 태평양.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29일 "자본주의의 성숙의 결과가 기업 공익재단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익 변호사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말 한마디에도 울림이 크다. 2001년 태평양 공익위원회를 설립하고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공익활동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꾸준히 이어왔다.

유 변호사의 최근 관심 분야는 공익법인 중에서도 기업 공익재단이다. 유변호사는 지난 18일 재단법인 동천에서 개최한 법제연구출판기념 토론회에서 "공익재단을 통해 기업인들이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날 미디어SR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주의 성숙의 결과가 기업 공익재단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공익재단 활성화에 크게 관심을 가질만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공익재단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그가 기업 공익재단에 꽂힌 배경은 무엇일까? 유 변호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이 기업 공익재단이 될 수 있음을 이번 기업 공익재단 법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본주의의 성숙은 곧 자본의 축적"이라며 "한국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그 결과가 기업 공익재단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본주의가 축적한 부가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과 지난 2019년 힐튼 호텔의 최고 경영자 윌리엄 배런 힐튼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재산의 97%를 재단에 기부한 것을 대표적인 사회환원의 사례로 거론했다.

실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재단을 통해 금융, 건설, 항공, 가전, 통신, 제약 등 분야 100여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스웨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스웨덴 전체 총생산의 30% 가까운 1000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순이익의 대부분을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발렌베리 재단의 후계자나 경영자는 급여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재단을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면,  발렌베리 가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도 발렌베리 개인 경영자의 재산은 200억원이 채 안 된다"며 "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이익은 80% 이상이 공익 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록펠러 재단과 같이 대부호들은 죽을 때 재단을 남기고 떠나고 있다"면서 "빌 게이츠 재단처럼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재단들이 이를 바탕으로 인재를 확보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변호사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재단을 통한 기부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배달의 민족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결단이라는 얘기다.

그는 무엇보다 과거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탈법적 도구로 공익재단을 악용한 과거 사례로 인해 세무, 공정거래 당국이 모두 통제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과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상존했고 통제 장치들을 마련해 사회 환원에 적극적인 경영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현재 공익재단을 둘러싼 법과 제도는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중구난방이라고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익재단을 둘러싼 규제가 너무 미시적이고 미봉책인데다 안목이 없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라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모두가 관여하는 구조"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유 변호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공익위원회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시민공익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는 안된다"면서 "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위원회로 가거나 최소한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법무부 등 행정부처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처를 독립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아울러 시민공익위원회는 행정 관료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에서 공익 전문가로 검증된 분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정부가 표면적이고 평면적으로 관여하는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비영리 분야의 전문적인 행정가 집단이 나서 공익법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공익재단을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년이상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 역시 이 분야에서 오랜동안 관심을 두고 헌신을 다할 생각"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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