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최대 2일 휴가..의무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상황 달라

삼성전자, 현대카드, 네이버 등 도입.... 재계 ESG확대로 확대 전망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사진. 구혜정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민석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필두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올해 재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확산되면서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 백신휴가제에 대한 수요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백신휴가' 도입을 권고하는 등 백신접종 분위기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백신휴가제'는 기업체 근로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 통증 등 이상 반응을 느낄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최대 이틀간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기업들이 실제 이를 허용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휴가와 관련한 기준'을 공지했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전 직원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당일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특히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최대 2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백신휴가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SK하이닉스, LG전자 등도 백신휴가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카드는 삼성전자보다 발 빠르게 유급 백신휴가 도입을 결정해 이목을 끈다. 현대카드는 지난 3월 정부발표에 앞서 이미 백신 이상반응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 대상으로 유급 백신휴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카드는 이상 반응이 통상적으로 접종 후 10~12시간 후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백신접종 다음날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접종 당일에도 이동, 대기 및 접종 시간 등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IT업계에서는 네이버와 NHN이 선도적으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HN은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총 이틀간 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오는 7월부터 전 계열사 직원 대상으로 이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음 날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ESG경영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의 보건·안전 이슈가 중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일반대상자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는 기업체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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