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저공해차 보급 확대

[광주=미디어SR 서인주 호남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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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2019년 23㎍/㎥)로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초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도로 이동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저감조치 강화, 저공해차 지원, 전기차 보급, 재확산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하는 기간인 12∼3월 계절 관리제를 시행,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회피·저감 시설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등을 시행한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 회피·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33개소의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3.5t 미만 5등급 경유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에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준다.

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3천248대, 전기 이륜차 419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1200대, 전기 이륜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전기 승용차는 대당 534만∼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900만∼2600만원, 전기 이륜차는 120만∼330만원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디어SR에 “2024년까지 광주시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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