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승인으로 구인난 해소

‘GPS 기반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도 적용

VCNC, 규제샌드박스 사업 승인. 이미지. VCNC.

[미디어SR 권혁주 기자] '타다’ 운영사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사에서 신청한 실종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로 인해 VCNC는 ‘GPS 기반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임시 택시 운전자격 부여 및 운영’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임시허가를 받은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업은 GPS 정보로 시간·거리를 계산하고,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다.

‘GPS 기반 앱 미터기' 서비스는 지역 가맹택시(타다 라이트) 대상으로 하며,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의 택시미터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기준이 없는 GPS 기반 앱 미터기의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어 실증특례를 받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는 VCNC가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ㆍ도착지ㆍ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다. 규제샌드박스 심사에서 ‘실증특례’는 특정 기간 및 지역 내 허가를 의미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돼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VCNC는 실증특례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승인을 얻어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VCNC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운전 자격 시험 횟수와 응시 가능 인원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라이버 지망생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승인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VCNC는 서울지역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VCNC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에 대해 실증을 거칠 예정"이라며 "타다 라이트에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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